국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여부를 방송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위한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60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방송위는 지금까지 KBS2 MBC SBS 등 지상파방송에 대한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을 시행령이 아닌 방송위 고시에 의해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방송위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상광고를 허용했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시작 전이나 종료 후, 중간 휴식 시간에 기존 광고판이나 운동장을 배경으로 이뤄지는 광고로 TV 화면에서만 볼 수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여부는 9월 말게 시행령이 확정된 후 각계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허가키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시행령 확정 직후 방송위에 KBS2 MBC SBS 등 3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위한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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