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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없이 회원가입 '게임 업체가 손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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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없이 회원가입 '게임 업체가 손배' 결정

입력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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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정부기관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박모(44ㆍ여)씨가 온라인 게임업체 넷마블사를 상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아들 강모(10)군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불필요한 전화요금이 청구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에서 넷마블사는 정보이용료를 합쳐 16만4,578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A사가 회원가입 신청서에 명기된 ‘만14세 미만 이용자로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문구에 강군이 동의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사가 마련한 동의절차가 관련법률이 규정한 내용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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