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실기업주와 유착된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의 퇴출지연 배경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서면서 모 기업과 종금사에 의한 정ㆍ관계 로비여부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일단 이들 종금사의 퇴출을 미룬 금융감독원의 판단과정에 정치권 등의 부당한 압력이나 종금사측의 로비가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은 모두 IMF직후 예금인출사태를 겪다 97년 12월10일 1차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들 종금사는 퇴출의 기로에 섰고 금감원은 퇴출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4%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두 종금사는 증자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뒤 각각 5.23%와 5.58%의 BIS비율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98년 5월2일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문제는 금감원에 제출된 보고서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라종금의 경우, 653억원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탁을 해지하고 인출한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어음할인 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
또한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B건설 등에 50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준 뒤 그 대출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나라종금의 BIS비율은? 1.50%에서 7.08%나 증가했다. 대한종금도 자금 유입 없는 편법유상증자 365억원을 비롯,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순자산가액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386억원 많이 평가함으로써 BIS비율을 6.71% 높였다.
당시 금감원은 조작된 보고서에 대한 정밀검사 없이 98년 4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영업정지를 풀어도 별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안건을 올렸으며,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안일한 판단이 나라종금에 2조여원의, 대한종금에 3,100억여원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되는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종금업계에서는 금감원의 판단과정에 IMF극복을 위한 정권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며 외압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나라종금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98년 당시에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급선무였기에 종금사를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였다”며 “특히 대우그룹 등에 빌려준 수조원대의 콜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종금사 회생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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