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물 철거를 앞으로는 허가제 도입을 통해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서울시는 23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수명 극대화 등을 위해 건물 철거 시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멸실(滅失)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성 시가지 보전 위주의 주택정책’ 방안을 마련, 최근 이명박(李明博) 시장에게 보고한 데 이어 자치구와 건설업계 등 외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10월까지 건축물 일제 실태조사 및 여론수렴을 거쳐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건축연도가 지났거나 건물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철거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은 건물을 철거할 때 문화재 지정 건축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만하면 가능토록 되어있다.시 당국자는 “지은 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상태가 양호한 서울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경제논리에 의해 너무 쉽게 헐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앞으로는 무분별한 건물 철거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와 개발업체 등은 이 같은 서울시의 방안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H부동산 개발 관계자는 “소유주가 개인 사정으로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중ㆍ소규모 주택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상ㆍ하수도와 난방, 전기 등 주요 시설물 개ㆍ보수에 필요한 설계도면 비치 등을 의무화하고, 건물 상태 유지와 저밀도 및 저층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장려책이나 대가족 거주세대를 우대하는 시책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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