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이 1급 장애인인 부인명의로 고급승용차를 싸게 구입한뒤 민선시장에 당선되기 직전까지 상습적으로 과속과 갓길주행 등 10여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과태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3일 인천시와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안 시장은 한나라당 계양ㆍ강화갑지구당 위원장이던 지난해 5월3일 1급 장애인인 부인(50) 명의로 2001년식 체어맨승용차를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모두 면제되는 장애인용으로 구입했다.
안 시장의 부인 정모씨는 1999년초 뇌질환으로 쓰러졌으며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안 시장은 이 차량으로 지난해 5월13일 인천 계양구에서 과속주행을 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등 올 5월말까지 인천, 강화, 포천 등 곳곳에서 과속과 갓길주행을 하다 모두 10차례나 적발돼 건당 4만~9만원 모두 50여만원의 과태료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안 시장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지금까지 단 한푼도 내지 않아 4월2일 차량이 압류된 상태다.
한편 ‘평화로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차량을 몰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교통위반을 하고 시장이 된 뒤에도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은 안 시장은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 시장측은 이 사실로 물의를 빚자 23일 오후 부랴부랴 연체된 가태료를 납부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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