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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농민정책자금 규정대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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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농민정책자금 규정대로 대출"

입력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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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6면 ‘농민 정책자금 말뿐, 대출 까다로워’를 읽고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자가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 담보대출, 농신보 대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농협은 경북 문경시 소재 S농산에 농신보 보증으로 1차 지원 자금을 전액 대출하고 공장에 대해 후취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추가 지원하기로 한 자금은 S농산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기계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고, 대신 제공된 담보물은 이미 타 업체에 의해 근저당 설정되거나 가압류 되어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불가능했다.

농협은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며, 편의에 따라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김재민ㆍ농협중앙회 농협금융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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