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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3,000만원 과태료…통신위, 단말기보조금 조사거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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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3,000만원 과태료…통신위, 단말기보조금 조사거부 제재

입력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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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SK텔레콤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4월 KT 단문 메시지 서비스와의 연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23일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나 방문한 통신위 조사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했다.

통신업체가 통신위의 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조사거부를 지시한 SK텔레콤 본사와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SK텔레콤 동대구 센터장 및 서부산 센터장에 각각 과태료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1,000만원을 넘지 못해 제재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과태료 상한액의 상향 조정 등을 정통부 장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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