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3일 일부 벤처기업들이 도레미미디어 등 연예기획사들의 유상증자에 참여, 당시 시세보다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3,4개 벤처기업의 증자참여 경위를 조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벤처업체는 2000년 7월 도레미가 2차례에 걸쳐 24만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주당 6만여원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벤처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배임여부와 증자대금 사용처 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기획사들이 방송 PD와 스포츠지 기자들에게 제공한 PR비 내역을 상당부분 확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획사들이 가수로부터 돈을 받아 PR비를 제공하거나 회사 비자금으로 PR비를 지출한 뒤 나중에 가수 수입에서 돌려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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