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ㆍ姜哲圭)가 최근 제안한 제도개선 권고안이 이해당사자의 조직적 반발 등으로 당초 취지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부방위에 따르면 첫 권고안인 ‘지방공무원 및 교원 인사비리 개선책’의 경우 지자체 부단체장 등 주요 보직 임명 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단체장 인사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쳐 결국 백지화했다. 교원 인사담당 국ㆍ과장, 장학관 임명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방안도 교육계의 반발로 구체화하지 못했다.
부방위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 선물 향응 수수 기준을 ‘1회 5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 이하’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경조금품도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액수는 빠진 채 각 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도록 조정됐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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