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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감전사 지자체 배상"/법원 "안전조치 소홀" 첫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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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감전사 지자체 배상"/법원 "안전조치 소홀" 첫판결

입력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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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빗길 귀가 도중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윤모(사망 당시 29세)씨 등 3명의 희생자 유족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연이어 발생했던 가로등이나 전봇대 누전사고에 대해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유사판결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19부(박찬·朴粲 부장판사)는 23일 윤모(59)씨 등 희생자 유족 10명이 서울특별시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 등은 윤씨 등에게 모두 7억2,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가로등이 이미 안전점검에서 수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데다가 전선이 일부 노출돼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서울시 등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서울시 등이 침수 직후 경찰과 한국전력에 통행 제한 및 단전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당시 50년에 한번 있을 정도의 엄청난 호우가 내렸던 점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인 만큼 서울시 등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 희생자 3명은 지난해 7월15일 새벽 귀가도중 지상 130㎝까지 침수된 서울 서초동 모 아파트 앞길을 지나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 또는 감전충격으로 인해 익사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가로등 누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윤씨 등을 포함, 모두 19명에 달하며 현재 여러 건의 유사소송이 진행중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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