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서울지역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1가구 1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한다.서울시는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고 주상복합건물도 주거 부분의 경우 가구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달 중 시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말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가 끝나는 9월5일 이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9월초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각 자치구마다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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