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변재승ㆍ 邊在承 대법관)는 22일 출자자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승현(陳承鉉ㆍ28) MCI코리아 부회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5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한스종금의 BIS비율을 조작하는데 도움을 준 K캐피탈 등에 23억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혐의에 배임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진씨가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제기한 상고이유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376억원 등 총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1만4,000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3,000원대로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2000년 구속기소됐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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