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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33억 시세차익 회사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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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33억 시세차익 회사대표 구속

입력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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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는 22일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광주 A전자 대표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5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홈트레이딩 단말기를 이용, 본인 및 차명계좌 10개를 통해 H사 주식을 상대로 총 470여 차례 걸쳐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33억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H사 주식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D증권사 차장 출신 김모(33)씨와 전 K증권 이사대우 김모(38)씨를 추가기소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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