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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거래소 탈출'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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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거래소 탈출'에 벌금 부과

입력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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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 등록기업이 거래소로 옮겨갈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기업 등록에 따른 시장관리 및 전산인프라 구축 비용과 5~6개월씩 걸리는 등록업무 추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등록한 지 1~2년 만에 등록을 취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용을 물리기로 했다”며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기업은 등록 첫 해 등록수수료(자본금의 0.0005%~0.03%)와 매년 시장인프라 유지 수수료(자본금 1억원당 250~5,500원)를 내고 있으나 소요경비보다 크게 부족하다”며 “등록기업 취소사태가 잇따를 경우 유지비용이 줄어 나머지 등록기업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금 규모 등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임시로 이용하려는 기업 때문에 코스닥시장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며 “중ㆍ장기적으로 수수료율 전반에 대한 상향조정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상장ㆍ등록 폐지 신청시 코스닥기업은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거래소기업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시정을 촉구키로 했다.

이 같은 코스닥위원회의 방침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증시 한 관계자는 “시장 이전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외국 어디에도 사례가 없다”며 “퇴출 장벽을 구축하는 것보다 불합리한 관행을 선진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998년 이후 지금까지 14개사가 거래소로 빠져나갔고, 현재 한국선재 기업은행 등 7~8개 기업이 연내 거래소 이전을 추진중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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