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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채권투자 1,200억 손실공무원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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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채권투자 1,200억 손실공무원연금도

입력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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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98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연금 기금을 자체 운영규정을 어겨가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1,200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2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식시세가 25% 이상(2000년 12월30일 이후엔 30%) 하락할 경우 손절매를 해야 했지만 55개 종목을 장부가 대비 91.93%까지 하락한 이후에 매도, 640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2000년 1월초에는 이사장 결재도 받지 않은 채 기금운용부장 독단으로 코스닥 전용펀드에 1,200억원을 무리하게 투자, 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채권매매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22억원을 과다하게 받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전체투자 금융자산 2조8,163억원 가운데 1조6,844억원(59.8%)를 위험도가 높은 하이일드 펀드에 투자, 14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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