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부터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송파구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 원산지 미표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 대상은 활어 및 패류를 보관ㆍ진열하는 위판장과 도소매상, 횟집 등이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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