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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집 매매계약후 사정 생겨서 안팔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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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집 매매계약후 사정 생겨서 안팔려고 하는데…

입력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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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정이 생겨 잔금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는지요.A) 중개업소와 협의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게도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가 성립됐을 경우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지불시기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성립됐을 때 2분의 1, 잔금지불시 2분의 1을 각각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계약이 해제될 것을 대비해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해제 책임이 있는 일방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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