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국 다국적제약회사인 릴리사의 특정제품이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거론하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험급여기준 결정과정에 해당업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입수해 21일 공개한 존헌츠먼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이 전 장관과의 6월11일 면담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전 장관은 7ㆍ11 개각 때 국내외 제약사의 장관경질 로비설을 밝히면서 보험약값문제와 관련, 릴리사의 압력을 거론한 바 있어 주목된다.
헌츠먼 부대표는 면담에서 “릴리사는 자사 제품의 급여기준 결정과정에서 회의개최에 대한 정보나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 충분한 자료제공 기회를 갖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면서“해당업계 대표들의 참여 없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릴리사 제품의 급여기준은 사전심사는 물론 중앙진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어떤 국가도 급여기준 설정이나 내부심사과정에 해당업체와 협의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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