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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로 인한 피해 상급노조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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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로 인한 피해 상급노조가 책임져야

입력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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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시위 도중 노동조합원의 과격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상급노조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9단독 김양규(金良奎) 판사는 21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조합원의 방화로 광고홍보탑이 불탄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민주노총의 로고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조합원의 방화로 인해 원고측 홍보탑이 불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소속 조합원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민주노총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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