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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외 차량은 통행금지"/전남도청 예정지 남약에 버스전용도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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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외 차량은 통행금지"/전남도청 예정지 남약에 버스전용도로 도입키로

입력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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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이전을 위해 조성되는 남악신도시에 국내 처음으로 버스전용도로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전남 목포시 옥암동과 무안군 남악리 일대에 들어서는 남악신도시의 통행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의 교통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버스전용도로제는 특정 차선에 버스만을 통행케 하는 기존의 전용차로제와 달리 특정도로에 버스만을 다니게 하고 승용차 등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다.

남악신도시의 버스전용도로는 폭 1㎙의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양쪽에 4㎙ 넓이의 차선을 왕복으로 구분, 신도시를 관통하는 4.2㎞ 중앙도로에 설치된다.

이 곳에 투입될 버스는 환경오염이 적은 천연가스버스이며 통행수요가 늘어날경우 버스를 경전철로 교체, 활용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버스전용도로를 화성, 판교 등 수도권 부근 택지개발지구에도 적용,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활용키로 했다. 남악신도시는 270만평 규모로 1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까지 주택 2만7,600가구에8만2,9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조재우기자

josust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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