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은 부고ㆍ청첩ㆍ초청장을 낼 때 직장ㆍ직급을 기재할 수 없으며 1회 50만원 이상의 강연료나 토론 참석비를 받으면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ㆍ姜哲圭)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확정, 8월까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10월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ㆍ법원 등 헌법기관이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던 1999년 당시의 ‘공무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위반 시 신고, 징계 등 이행관리 시스템 도입을 명시했다. 권고안은 그러나 행정기관에 세부 기준 마련을 일임, 기관들이 자체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금전을 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이외에는 채무 보증도 못한다. 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직무와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라도 행정기관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금전 선물 향응을 받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선물에는 물품 뿐 아니라 입장권 등 유가증권이, 향응에는 술 골프 접대는 물론이고 교통ㆍ숙박 편의 제공도 포함됐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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