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간에 ‘세금 싸움’이 빚어지고 있다.서울시는 19일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및 양도소득세 이양을 추진키로 하고, 곧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신설될 지방소비세 세원으로 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이용하고, 교통 및 환경 등의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중 일정 부분을 지방소비세 세원으로 돌리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지역에 있는 재산의 가치 변동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인 양도소득세가 취득세처럼 지방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의 자치단체 이양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받을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1조200억원, 인구 기준으로는 7,300억원 가량이 시에 들어오고, 양도소득세를 이양 받으면 세입이 연간 3,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가 재정상황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도 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빠듯한 국가예산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도 “이미 내국세의 15% 정도가 지자체에 교부세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방소비세를 만들어 국세 일부를 빼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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