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9일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외국계 석유회사 에쓰오일(S-OiL) 김선동(金鮮東) 회장 등 회사임원 5명 전원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다.검찰 관계자는 “혐의는 대체로 인정되나 증거보강 등 미비한 점이 있어 보강수사를 지시했다”며 “에쓰오일측이 반론자료를 많이 준비한데다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어서 신병처리 결정에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증거 보완 등을 통해 조만간 사전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에쓰오일측이 조성한 30억원의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 등에 로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에쓰오일측의 탈세 사실을 일부 확인, 국세청에 이를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에쓰오일측 자금 담당자를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비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비밀장부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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