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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수석·徐차관 사표수리/'인책'으로 마늘 파문 불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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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수석·徐차관 사표수리/'인책'으로 마늘 파문 불끄기

입력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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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韓悳洙) 청와대경제수석과 서규용(徐圭龍) 농림부 차관의 사표 제출로 한ㆍ중 마늘협상 파문에 대한 책임논란이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2000년 7월 마늘협상 당시 한 수석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협상의 책임자였고, 서 차관은 당시 주무부처인 농림부 차관보로서 현직에 남아 있는 최고 책임자이다.

한 수석은 이날 사표 제출 직후 기자실에 들러 “협상을 총 지휘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도출한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당시 협상내용에 대해 “1,500만 달러의 마늘 때문에 5억 달러의 수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협상의 초점은 중국의 보복을 철회하고 우리의 세이프가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며 “그 절충으로 중국은 보복을 철회하고 우리는 올해 말까지만 세이프가드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속서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발표과정에서 보복철회와 세이프가드 유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3년 후 폐지한다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모든 통상문제는 이익과 비용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관세율을 높여서 마늘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은 옳지 못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서 차관도 “당시 차관보로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농민들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이미 지난달 23일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한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에게 사표를 냈으나 반려된 후 이날 차관급 인사를 지켜 본 뒤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수석과 서 차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은 중국과 재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재협상론자들은 부속서의 합의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규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가간 합의내용을 사정변화 없이 뒤집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에도 이미 세이프가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을 감안하면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재협상을 하더라도 중국측에 그에 상응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소탐대실(小貪大失)’ 논란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

통상관계에서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구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느냐에 향후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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