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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 허용 '쉬쉬'/복지부, 방침 정해놓고 공청회선 "금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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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 허용 '쉬쉬'/복지부, 방침 정해놓고 공청회선 "금지" 발표

입력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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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배아복제 허용여부 등을 담은 생명윤리법 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4일후에 개최한 공청회에서 시안과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19일 알려져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복지부는 이달 11일 국무조정실에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 연구 허용 여부를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해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제출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미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제출마감시한인 11일에야 시안을 냈다.

그러나 이달 15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도 전면 금지하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보사연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됐고 복지부는 이 내용이 복지부 시안과 거의 같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 권준욱(權埈郁)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사연의 시안이 복지부안과 95% 같다. 복지부의 시안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언론이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복지부 시안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또 생명윤리법 시안에 대한 보사연 연구결과는 지난해 12월 나왔으나 이 문제를 담당했던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가 한달전 폐지돼 소관부서가 보건의료정책과로 넘어가고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바뀌는 등 혼란이 계속돼 공청회도 뒤늦게 열렸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청회 발표 내용이 복지부의 시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믿었던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시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시안을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며 “보사연의 발표내용과 복지부 시안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밝힐 경우 시안이 공개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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