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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분 위장분산땐 고발/금감원, 대주주 지분변동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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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분 위장분산땐 고발/금감원, 대주주 지분변동 감시 강화

입력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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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사의 대주주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분을 위장분산할 경우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금융감독원 김호용 공시감독국장은 19일 "최근 코스닥 등록업체 이코인의 대주주가 등록전 위잔분산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해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장 및 등록관련 지분공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등 중대한 경우에만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검찰통보 또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분공시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주주의 지분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등이 지분을 위장분산한 경우 법인과 함께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는 해임권고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위장분산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해당 지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까지도 자사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호예수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주주의 지분 위장분산때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관련 여부를 정밀조사해 관련자료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 조사1국 박광철 조사 2실장은 "현행 법규로도 위장분산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조사관례상 검찰통보 기준을 약했다"며 "이코인 대주주의 등록전지분 의자운산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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