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금품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ㆍ金圭憲 부장검사)는 19일 방송사 고위간부와 PD, 스포츠지 기자 10명이 연예기획사로부터 방송출연 및 홍보기사 게재 대가로 수천만원대 PR비와 주식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다음주 중 이들을 차례로 소환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모 방송국 국장급 간부 B씨는 모 여가수의 방송출연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았으며 PD J씨는 어머니 명의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수천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도레미미디어 등 대형 기획사들이 증자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회사 간부와 경리 담당자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특수부 검사를 추가로 투입, 자금흐름을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연예기획사들의 방송ㆍ정ㆍ관계 주식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SM의 주주 42명을 전원 소환하고 폭력조직과 기획사들간 연계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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