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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차 억제책 논란/주차장 강제2부제·혼잡통행료 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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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차 억제책 논란/주차장 강제2부제·혼잡통행료 확대등

입력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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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정체지역 혼잡통행료 부과, 주차장 강제 2부제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도심 차량진입억제책을 시행키로 방침을 정해 부작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상당수 시민과 중소상인 등은 “생업활동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외곽 환승주차장 등 대안이 없고 대중교통요금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면 결국 시민만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일 한계에 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청계천 복원사업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각종 교통수요관리책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고질적 교통정체지역인 청계천, 동대문일대, 삼성동 등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 진입차량에는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며, 백화점 등 혼잡유발시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강제2부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시는 또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상업지역 주차장을 주거지역 대비 절반 이하 규모로 짓도록 명령(주차장 설치제한제)하고, 요금이 10분당 1,000원인 도심 공영주차장 1급지 적용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9월부터 토요일 징수시간대가 오후 6시까지 연장되고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와함께 기업체 등이 부제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차량운행 억제책을 시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통문화 운동본부 박용훈(朴用薰) 대표는 “동대문 등 대형 물류 단지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면 중소 상인과 중산층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 이 방안은 단기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도심재배치 추진 등의 근원적인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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