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ㆍ 崔炳模)은 18일 최근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를 공개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명(李在明) 변호사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녹음테이프에 6명의 검찰간부와 검사들이 등장하는 등 공무원과 검사의 밀착관계가 테이프 공개로 알려지자 이 변호사를 구속하는 등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 등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인 진술도 받기 전에 이 변호사를 출국금지시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을 봉쇄하는 한편 불리한 진술은 과장하는 등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상식 밖의 편파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이 변호사 구속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지적 및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대한변협 및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에도 진상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5월 KBS 최모 PD가 김 전 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할 당시 최PD에게 용도변경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공무원자격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최근 석방됐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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