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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휴대폰 이용 음란광고 단속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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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휴대폰 이용 음란광고 단속법 마련 시급

입력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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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음란성 스팸 메일이 심각해지자 정보통신부에서는 7월부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인터넷 못지않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광고 메시지도 큰 문제이다.

휴대폰 없이는 원시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도 널리 보급됐기 때문에 피해대상의 규모는 더욱 심각하다.

음란성 멘트 또한 인터넷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무작위로 선정된 번호에 ‘색다른 경험을 원하십니까?’등 노골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퇴폐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유해한 통화로 인한 요금도 엄청나 다. 이미 걸어다니는 컴퓨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전화의 퇴폐 대화방, 윤락알선 등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철저히 단속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할 것이다.

/조은장ㆍ중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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