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도시지역에 설치되는 자동차 정류장과 철도역, 운동장, 시장, 유통단지, 유원지 등 공공(기반)시설은 도시계획구역의 시설기준을 적용받게 돼 무분별한 개발이 차단된다. 또 비도시지역에 설치되는 학교의 경우 통학 거리 기준(1㎞) 제한을 받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올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비도시 지역에서 1만㎡ 이상의 유원지와 자동차 정류장, 시장, 운동장, 유통단지 등은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철도역은 보전관리지역에 각각 설치가 금지된다.
또 비도시지역에 3만㎡이상의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춰 조성하고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시설기준인 600㎡이상~1만㎡미만인 유원지와 1만㎡이상~3만㎡미만인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비도시지역에 설치되는 학교의 경우 통학거리 기준(1㎞)에 구애받지 않고 학년당 1개 학급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규칙안에 대해 내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 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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