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 배포를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ㆍ韓大鉉 재판관)는 18일 신문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과 무가지의 범위를 유료신문대금의 20%이하로 제한한 신문고시 제3조 1항 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무가지 살포와 경품제공이 특정신문의 구독강요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문고시는 신문구독자의 자유로운 신문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시키고 신속ㆍ정확한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이라는 신문의 공적기능을 유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문고시로 인해 신문판매업자의 사업활동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신문고시가 가지는 공익에 비해 작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문판매업자 윤모씨와 독자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신문고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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