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에는 과기부가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두 시안은 인간복제 금지에서는 같지만, 체세포 핵이식기술을 이용한 배아 복제와 이종간 교잡 연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불임치료와 피임기술 개발, 질병 치료를 위해 불임치료 후 보존기간이 경과한 잉여배아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종간 교잡은 금지했다.
과기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만들어 허용범위를 검토, 결정할 것을 제의했다.
과기부의 시안은 지난 해 5월 처음 발표했던 시안과 달라졌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인간 개체복제는 국내외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배아관리와 정자ㆍ난자 매매, 유전자검사ㆍ치료 등의 세부사항을 복지부는 한 법에 포괄적으로 담기로 한 반면 과기부는 사안별로 따로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다.
두 시안은 국무조정실에서 검토, 입법의 범위와 주관처 등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시간을 갖고 계속 협의하되 범위를 한정해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부터 입법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과기부가 인간복제를 시도할 경우 징역 10년에 처하기로 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지부도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윤리 변화를 고려,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재검토한다는 단서를 붙인 바 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 복제인간 추진사실이 공표됐고 국내에서도 실험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입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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