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중 지정될 인천 송도신도시나 김포매립지등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외국화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병원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합작법인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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