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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화 자유거래/외국인 전용병원·약국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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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화 자유거래/외국인 전용병원·약국허용

입력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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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중 지정될 인천 송도신도시나 김포매립지등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외국화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병원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합작법인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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