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이자에 따른 재정손실 규모와 정부가 25년으로 제시한 공적자금 손실분 상환기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이자손실은 18조원이며, 상환기간은 25년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까지 손실 규모와 적정 상환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상환기간을 5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환기간을 25년으로 하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오히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도 “공적자금 손실분담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17일 발표한 자체 상환대책에서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막대한 이자손실을 줄이려면 1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상환기간을 10년 단축할 경우 이자로 지불되는 규모가 56조원이나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1998년 이후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된 공적자금 이자 손실규모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3월말 현재가치로 따지면 18조원이 이자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기획예산처, 금융연구원 등은 “2002년 예산에 반영됐으나 3월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6조원까지 손실에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손실규모는 24조원으로 늘어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권은 “공적자금 손실분담을 위해 금융기관이 특별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일반 보험료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세연구원은 “금융기관의 특별보험료 부담은 불가피하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부자산 매각대금이나 한은 잉여금 등 특정수입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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