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 신용회복지원제(개인 워크아웃제)를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금융감독원은 그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ㆍ수협중앙회 등 개인대출을 취급해 온 5개 금융권은 8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담은 자율 협약을 맺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은 잘한 일이다.
최근 몇 년간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가계대출로 신용불량자 수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6월 말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25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에 비해 6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이 중에는 악성ㆍ상습 신용불량자도 있겠지만, 한때의 실수로 은행 대출의 피해자가 된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한 금융회사에서 구제돼도 다른 곳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경제활동에 큰 불이익과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에 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를 도입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개인 워크아웃제는 신용불량자가 파산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종의 신용갱생 프로그램이다.
잘 활용하면 최장 5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 연장, 빚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지원 중단은 물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제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선의의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잡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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