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부대에 진입한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의 진정 조사에 불응했다.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ㆍ金昌國)는 18일 주한미군 제 2사단이 인권위가 8일 사단장 앞으로 보낸 자료제출 요구서와 서면조사서에 대한 응답 시한인 15일까지 어떠한 공식통보를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는 지난달 27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규탄집회 취재 중 미군부대에 진입한 기자들이 미군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날 다시 주한미군 2사단장 앞으로 서면조사서 등을 발송하고, 25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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