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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이전 상가임대차 계약도 5년간 계약갱신 권리부여/소급입법 시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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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이전 상가임대차 계약도 5년간 계약갱신 권리부여/소급입법 시비 예상

입력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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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2001년 9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인에게도 5년간 계약갱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당초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서, ‘시행일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2003년 1월1일로 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시기도 2002년 9월1일로 4개월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월말 현재 300만 건으로 추정되는 상가임대차 계약 중 3분의1 가량인 100만건에도 5년간 계약갱신 권리가 부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적용 대상 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가 건물 주인들이 ‘소급입법’ 시비를 제기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 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임대인의 피해보다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다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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