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항공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7일 항공기 탑승객에게도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항공기운항안전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행위 ▦여승무원 등 여성에 대한 성희롱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항공기 착륙이후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ㆍ농성하는 탑승객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과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어렵게 한 탑승객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사도 만취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하되 승객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항마다 피해구제 청구접수처를 운영토록 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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