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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前경영진상대 5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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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前경영진상대 50억 손배소

입력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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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은 17일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장치혁(張致赫) 전 고합그룹 회장 등 전 경영진과 감사 23명을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합측은 장 전 회장에 대해 50억원, 이모 전 대표이사 등 나머지 경영진과 감사 22명에 대해서는 장 전 회장과 연대해서 1억∼5억원씩 모두 65억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고합은 소장에서 “장씨 등 전 경영진은 분식결산으로 회사실적을 부풀리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들에 지급보증을 하는 등 무책임한 경영으로 회사에 2,0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이사 및 감사들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내지 못한 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회장은 1970년대 초 섬유업종에 주력, 고합을 30대 그룹으로 키웠으나 무리한 투자와 뒤이은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해 11월 경영일선에서 퇴진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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