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입통관시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구분유통증명서’ 제출을 철회키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GMO 표시 대상 식품 수입시 수입업자가 매번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구분유통증명서를 자가증명서로 간소화하는 대신, 직접 GMO 원료 함유여부를 검사키로 하고 이를 미국정부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구분유통증명서는 GMO 표시 대상 식품 원료인 콩 및 옥수수의 종자 생산, 유통단계에서 유전자 조작 원료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증명서로, 국내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단계별 증명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했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내 GMO 식품표시제가 까다로운 통관 절차 때문에 수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제도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식약청은 “올 1월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점검회의를 가졌다”며 “구분유통증명서 제출 의무만 일부 보완하기로 최근 미국정부에 통보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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