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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 개선안 허와 실/3D업종 인력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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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 개선안 허와 실/3D업종 인력난 '숨통'

입력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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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과 국내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것이지만 임시방편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노동계 등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유린과 불법 체류자 양산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3D업종 인력해소에 도움

기존의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예외 없이 출국시키고 산업연수생 정원을 대폭 늘리되 국가기관이 취업 등을 알선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는 식당 등 서비스업까지 취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또 인력을 보내는 국가나 기관이 국내에 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모집-입국-연수-출국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주가 고용귀국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산업연수생의 연수이탈이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이 관행이 되다시피 한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양성화하고 중소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른바 ‘3D업종’에 필요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경제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효성 의문도

무엇보다 26만6,000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내년 3월31일까지 모두 추방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과정에서 조직적인 반발과 마찰이 빚어질 것이 뻔하고 새로운 산업연수생이 11월부터 들어오도록 돼있어 불법체류자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기존 산업연수생 대부분이 저임금으로 연수에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산업연수생 확대 시행도 졸속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동 전문가들은 “산업연수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저임금으로 외국인력을 쓰겠다는 중소기업 등의 입장만 반영된 결과로 새로운 제도에서도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자 전략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국적 동포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관리제’도 절차가 복잡한데다 고용주들이 1인당 수백만원씩 보증금을 예치해야 해 활용여부가 의문시된다. 여기에 서비스분야에 한정하긴 했으나 외국국적 동포에게 국내노동시장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한국행 ‘밀입국 러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철회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정부가 직접 허가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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