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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도 건축면적 포함"/서울시 추진..용적률에 지하층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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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도 건축면적 포함"/서울시 추진..용적률에 지하층도 합산

입력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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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을 세금이 부과되고 건폐율(건물 바닥 면적의 토지 점유율) 규제를 받는 건축(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용적률(세금이 부과되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상가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층을 건물 용적률에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박희수(朴熹洙) 건축지도과장은 “대다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발코니 확장으로 ‘건폐율 60% 제한 규정’을 넘겨 과밀화를 초래하고, 주상복합 등도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기계실 용도가 아니라 상가로 사용하면서 주차난을 야기했다”며 “법 개정 추진은 녹지공간, 주차장 등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 방안은 과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건설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파트는 대부분 서비스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이 건폐율규정내에서 지어지고 있어 분양가 등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도 전용면적으로 인정돼 취득세, 재산세 등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도 지하실 용적률 포함에 따라 층고가 낮아지고 분양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세중코리아 김학권(金學權) 사장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건설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실제 용적률이 30% 가량 줄어 채산성이 악화로 건축 포기가 속출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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