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7일 농촌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소규모 골프장 등 관광ㆍ위락시설을 허용하고, 민간사업자도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자생력에 한계가 있어 도시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고 농지규모가 2㏊ 미만인 전국 6만3,000여 평의 한계농지에 ▦전원주택 콘도 등 주택ㆍ숙박시설 ▦실버타운 은퇴농장 등 복지시설 ▦미니골프장 놀이시설 등 관광ㆍ위락시설 ▦교육ㆍ연수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의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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