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이 달 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전제로 한 전국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의협은 16일 오후 전국 시ㆍ도 의사회장회의와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집회 시기는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소화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별도의 급여기준을 마련, 1일부터 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헙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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