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4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6만 여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내년 3월31일까지 예외 없이 출국해야 한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력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취업 허용규모 등은 이 달말 ‘외국인 산업인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 중 현재 12만6,750명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14만5,500명으로 1만8,750명 증원키로 했다.
정부의 대책은 불법체류자의 양성화로 원활한 노동인력 수급이 기대되는 반면, 실업증가 임금하락 등 노동여건 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간에 대한 차별 조치라는 지적과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과정에서의 마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취업 가능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호적에 등재돼 있거나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등 방문동거사증(F1) 발급대상자이다. 취업 허용기간은 최장 2년이며, 유흥업 취업은 금지된다.
정부는 또 산업연수생을 분야별로 ▲중소제조업 13만명 ▲연근해 어업 3,000명 ▲농축산업 5,000명 ▲건설업 7,500명 등으로 배분했다. 특히 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 현행'2년연수 +1년 취업'방식을 '1년 연수+2년 취업'방식으로 변경하고 연수생, 연수취업자,연수이탈자를 총정원개념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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