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산세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을 토대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세목에 따른 세금이 적혀 있었다.고지서 뒷면에 적힌 세액 산출방법을 토대로 계산해 보았더니 도시계획세액이 10배나 더 나왔다.
‘나만 잘못된 것 아닌가?’란 생각에 부모님 댁에 전화를 해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결과 원래 세율이 0.2%인데 고지서에는 0.02%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고지서의 숫자 하나 잘못된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런 작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징수에 대해 불신을 가질 것이다. 탈세나 비리 등 온갖 일로 나라가 시끄럽다.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지지 않도록 세무당국은 한층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
/전상돈ㆍ서울 도봉구 쌍문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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