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환경보전구역내 택지개발 허용범위 확대에 따른 난개발 우려(본보 16일자 1면)에도 불구하고 16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 환경단체 등이 집단행동 움직임까지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해 자연환경보전구역내 택지조성허용규모를 현재의 6만㎡에서 20만㎡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천 가평 양평 광주 여주 등 5개 시ㆍ군 전역과 안성 용인 남양주 등 3개 시ㆍ군 일부지역 등 경기지역 38%에 해당하는 3,841㎢ 지역에서 대단위 아파트 개발이 가능케 됐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에서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허용키로 한 것은 수도권 환경의 마지막 보루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정부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전제로 대단위 택지개발을 허용키로 했으나, 이는수질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데 불과하다”면서 “단위 개발지역마다 수천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택지개발면적 확대 등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주택보급에 치중한 성급한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 내 곳곳에서 3,000여가구 이상이 동시 입주하는 대단위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지 인근의 ‘기생개발지’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