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ㆍ韓相範)는 16일 정윤기(鄭倫基) 영월지청장이 1997년 김준배씨 의문사와 관련, 김씨의 후배 전모(29)씨의 프락치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전씨를 범인은닉죄로 위장 구속 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밝혔다.규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 사건을 지휘했던 현 전남경찰청 간부로부터 ‘전씨가 프락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 학생들이 그를 납치할 것이니 구속해 보호해야 한다’고 정 검사에게 요청, 구속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당시 구속영장신청기록을 공개했다. 사건 당시 김씨가 은거한 아파트에는 전씨 외에도 또 다른 후배인 김모씨가 있었지만 전씨에게만 범인은닉죄가 적용됐다.
규명위는 “김씨의 은거지를 경찰에 알려준 전씨가 ‘범인은닉’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현직 검사가 법원을 사건 은폐의 도구로 이용,모독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해 프락치 활동 전력에 대해 고백, 의문사 사건 최초의 양심 선언자로 주목을 받았던 전씨는 광주교도소에서 30일 간의 구속기간을 마치고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전씨가 당시 경찰이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잡아당기는 등 검거활동을 방해했으며 구속 당시 프락치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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