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EBS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방송위에 따르면 EBS는 매달 전체 방송의 80% 이상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26%이상은 외주제작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월 국내제작 프로그램은 각 70.2%, 65.9%, 69.4%,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각18.9%, 16.9%, 25.6% 에 불과했다.
방송위는 또 매춘부들의 선정적 옷차림이나 노출장면, 주인공의 정사장면, 성기구 등을 여과없이 내보낸 HBO플러스의 영화 ‘파브리카’(6월15일 오후11시)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임산부의 배를 찌르는 장면 등을 방송한 ABO의 ‘알바트로스’(6월22일 새벽3시20분)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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